dodo + water bear

인증심사

인증심사를 주관하는 도비연구소, 가이드설계부터 심사까지 함께합니다.

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전문 파트너
환경표지 인증
인증개요
인증마크
환경표지 인증제도

환경표지제도는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(환경표지의 인증)에 근거해 국가(환경부)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․성능이 우수한
친환경 제품(서비스 포함)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.

인증제도
  • 인증 대상

    환경표지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,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·서비스에 한하여 환경표지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인증 범위

    사무용 기기·가구 및 사무용품, 주택·건설용 자재·재료 및 설비,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, 가정용 기기·가구, 교통·여가·문화 관련 제품, 산업용 제품·장비, 복합용도 및 기타, 서비스 등 「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」 고시 [별표 1] 및 [별표 2]에 따른 대상 제품

  • 제외 대상 제품

    「식품위생법」에 의한 식품, 「약사법」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, 「농약관리법」에 의한 농약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

원스톱 환경인증심사스페셜_이미지 단순 인증컨설팅이 아닌 가이드설계부터 심사까지,
도비환경연구소는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.
  • 01 신청조건 검토(인증대상여부 검토)
  • 02 인증기준에 따른보완점 제시
  • 03 신청서류작성 및 신청
  • 04 현장심사서류 준비
  • 05 심사완료심사완료
인증혜택 인증 제품 판로의 다각화 지원
  • Benefit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

    근거 :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(제33조)

    -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'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' 등

  • Benefit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

  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

    -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
    - 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

  • Benefit 공공기관의 의무구매

    인근거 :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

    -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,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
    - 단, 현저한 품질저하, 공급 불안,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,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

  • Benefit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
    인증제품 사용 혜택

   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

    -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
    - 녹색기업지정제도,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

  • Benefit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
    인증제품 사용 혜택

  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(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)

    - 해외 환경표지 인증 지원